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3조 (협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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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안사고 또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업시행기관이 더 이상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연구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안사고 또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업시행기관이 더 이상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연구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립소방연구원은 사업시행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과 협의하여 협약 해지 시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른 성과 소유 및 사용한 연구비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에 의한 해지인 경우 원장은 연구비 반환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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