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5조 (연구비 집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비 집행 시 연구책임자는 해당연도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제반규정 및 연구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 협약 사항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관리의 책임 의무를 다해야 하며, 집행관련 증빙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사업시행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 과제 종료 후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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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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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