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5조 (연구비 집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비 집행 시 연구책임자는 해당연도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제반규정 및 연구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 협약 사항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관리의 책임 의무를 다해야 하며, 집행관련 증빙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사업시행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 과제 종료 후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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