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5조 (수탁연구사업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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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연구사업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사업시행기관의 부담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연구사업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사업시행기관의 부담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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