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6조 (수탁연구사업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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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소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탁연구사업의 과제(이하 "수탁연구과제"라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연구 성과나 법적 쟁송의 해결 또는 법적 요건의 구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1. 새로운 소방기술 개발 또는 응용에 관한 사업2. 소방현장 애로 및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3. 소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사업4. 그 밖에 소방청 및 국립소방연구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소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탁연구사업의 과제(이하 "수탁연구과제"라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연구 성과나 법적 쟁송의 해결 또는 법적 요건의 구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1. 새로운 소방기술 개발 또는 응용에 관한 사업2. 소방현장 애로 및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3. 소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사업4. 그 밖에 소방청 및 국립소방연구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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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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