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6의2조 (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문제(객관식 및 주관식)는 학과 담당교수 또는 강사(이하 "교수"라고 한다)가 출제하고 분임 연구과제는 인재개발과장이 지정하되 객관식문제는 집중관리중인 시험문제 또는 교수로부터 제출받은 2배수 이상의 문제 중에서 선정한다.
교수가 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문제카드에 출제한 후 날인하여 시험전일까지 인재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문제카드는 교수가 워드로 직접 작성한 문제지를 제출할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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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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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