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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