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0조 (대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대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대관의 취소 또는 행사의 중지 사실이 있는 경우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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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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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