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5조 (대관 신청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대관은 무형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매 분기 전월 20일까지, 수시대관은 행사 당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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