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7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대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2조제4호의 중정(中庭)2. 동일한 대관일 및 시설에 신청이 2개소 이상 중복된 경우3. 기타 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이 되며, 위원은 5급 이하의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무형유산 및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통예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는 위촉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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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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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