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7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대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2조제4호의 중정(中庭)2. 동일한 대관일 및 시설에 신청이 2개소 이상 중복된 경우3. 기타 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이 되며, 위원은 5급 이하의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무형유산 및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통예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는 위촉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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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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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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