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9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 중 그 시설을 훼손하거나 무형원의 물품 등을 파손ㆍ분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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