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4조 (부대설비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대관에 필요한 영상, 음향, 조명 등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형원 기술요원과의 회의를 거쳐 관련 확인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 전일까지 대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로 행사 당일에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부대설비를 사용한 경우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에 따른 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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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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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