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2조 (대관료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대관료는 연 1회 산정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이 주최ㆍ주관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2. 「국유재산법」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3. 무형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경우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승자가 주관하는 행사(참가자의 50% 이상이 전승자여야 함)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5. 기타 무형원의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무형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행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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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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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