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3조 (대관료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을 승인받은 자는 대관 시설 사용 3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의 진행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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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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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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