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7조 (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을 승인받은 자는 기술요원이 필요할 경우 무형원 기술요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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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대관료의 산정제13조 · 대관료의 납부제14조 · 부대설비 사용제15조 · 대관의 취소 등제16조 · 대관료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 부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대관자 준수사항제19조 · 손해배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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