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5조 (대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승인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경우2. 우리 원에서 요구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3. 대관료 납부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원장은 대관 예정인 시설이 제1항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대관을 승인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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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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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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