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3조 (대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대관"은 매 분기 전월에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공지사항’의 대관계획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다만 공연장은 "정기대관"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②"수시대관"은 "정기대관" 결정 후 미대관 시설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③대관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연장은 대ㆍ소공연장 구분 없이 1일 1회 대관을 원칙으로 한다.
⑤리허설룸은 무형유산 전승자에 한하여 대관할 수 있다. 단, 동일 신청자가 월 2회를 초과하여 대관할 수 없고, 1회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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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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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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