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3조 (대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대관"은 매 분기 전월에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공지사항’의 대관계획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다만 공연장은 "정기대관"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결정 후 미대관 시설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대관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연장은 대ㆍ소공연장 구분 없이 1일 1회 대관을 원칙으로 한다.
리허설룸은 무형유산 전승자에 한하여 대관할 수 있다. 단, 동일 신청자가 월 2회를 초과하여 대관할 수 없고, 1회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