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4조 (대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무형원 자체의 행사와 시설 관리 및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할 수 있다.1. 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ㆍ연구ㆍ조사ㆍ기록관리ㆍ보급 및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2.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전통문화 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ㆍ외 학술대회 및 회의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한다.1. 무형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2.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된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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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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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