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9조 (대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대관신청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관 여부를 결정한다.1. 목적ㆍ성격의 적합성2. 공간ㆍ기간의 적정성3. 운영ㆍ관리의 적정성(안전요원 확보, 운반 및 관리, 안내, 수량, 규격 등)4. 무형원의 고유 업무에 미치는 영향5. 기타 대관 시 고려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