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지역통일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권역 내 통일 관련 기관과 민간단체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역통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지역 통일 관련 기관, 학계, 시민사회 및 민간단체 관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협의회는 매년 2회 이상의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센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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