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5의2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보호국장은 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로서,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의결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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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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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