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6조 (신고사항의 위원회 상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신고사항 등은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제15조제2항 각 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2. 그 밖에 신고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상정(상정 처리된 안건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1. 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2. 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기관명과 기관의 주소3. 신고사항의 특수성으로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6조제5항제1호 및 제27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2. 신고자가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어 신속한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사항3. 실태조사기능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부정청구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조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병합처리가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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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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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