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4조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조사결과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문서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설명요구로 인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기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구두로 설명을 요구한 후 그 설명요구의 일시ㆍ방법 및 설명요구의 요지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설명요구에 대한 답변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은 때에는 그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신고기록물에 첨부하고, 구두로 받은 때에는 그 요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기록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