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4조 (신고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배정 또는 심사 전에 신고를 취하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배정 또는 심사 후에 신고를 취하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심위원이 지정된 신고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가 취하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부정청구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첩 또는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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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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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