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9조 (신분공개 부동의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가 조사기관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15조제5항,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첨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는 제15조제5항,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보내는 서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에 따른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