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의2조 (공적심사 국민참여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5조제1항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를 위하여 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