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연구직 과장급 직위 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직심사위원회를 거쳐 보직된 연구직 과장급의 보직기간은 보직 발령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2년마다 보직연장심사를 받아 연장한다.
제1항의 보직기간 2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7월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1월에 각각 보직연장심사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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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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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