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경력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 능력ㆍ지도력 및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직심사위원회의 보직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직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1.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방법으로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2. 기관의 업무 효율을 위해 보직심사를 받고 보직된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②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신규보직심사: 연구직 과장급 직위를 새로 주고자 하는 경우2. 보직연장심사: 연구직 과장급 직위 보직기간 만료 보직자를 대상으로 연장 여부 결정
③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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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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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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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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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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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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