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4급(4급 상당 포함)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5급(5급 상당 포함)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또는 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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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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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