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징계위원회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6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요구 사건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소방청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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