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승진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금품수수 및 향응,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관의 위상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를 위해서 감사담당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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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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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