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승진심사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 "승진임용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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