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일반직 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소방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장은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2.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3. 민간위원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4.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5. 간사는 연구지원과 인사담당이, 서기는 인사담당부서의 직원이 된다.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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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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