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인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소방연구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②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는 상훈담당자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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