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 위원의 합의에 따라 구두로 표결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모든 참석자는 회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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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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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