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보통징계위원회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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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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