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연구관 승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는 각 직렬단위로 한다.
②승진심사 대상자는 별도의 승진심사 계획에 따라 업무실적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2. 해당기간 업무실적서3. 별표 2의 연구실적 최저기준 충족 여부4. 인사기록 요약서(근무경력, 범죄경력 조회 결과, 포상, 교육훈련 실적 등)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 대상자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1. 별표 2의 연구실적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2. 3년 내 동일 사안 주의ㆍ경고 3회 이상인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