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연구관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는 각 직렬단위로 한다.
승진심사 대상자는 별도의 승진심사 계획에 따라 업무실적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2. 해당기간 업무실적서3. 별표 2의 연구실적 최저기준 충족 여부4. 인사기록 요약서(근무경력, 범죄경력 조회 결과, 포상, 교육훈련 실적 등)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 대상자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1. 별표 2의 연구실적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2. 3년 내 동일 사안 주의ㆍ경고 3회 이상인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