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인사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인사방침 및 기준 설정, 공적심사, 인사 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중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따라 공적을 심사하는 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서훈 및 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한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포장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3. 장관 및 소방청장 표창4. 국립소방연구원장 표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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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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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