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인사관련 법령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등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및 소방청 행정규칙과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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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인사위원회 의결제15조 · 일반직 공무원 징계위원회 설치제16조 · 일반직 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제17조 · 징계위원회 관할제18조 · 보통징계위원회 의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인사관련 법령 등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