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인사위원회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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