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는 별표 1 직위별 보직기준 중 어느 하나의 요건과 별표 2의 연구실적 최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직 경력 요건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공, 보직 경로, 역량 등을 고려하여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를 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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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구실적 최저 기준
구 분 | 구 분 | 연구관 보직(신규) | 연구관(5급) 승진 최저 기준 | 최저 기준 | 해당 계급에서 1건 | 최근 5년간 2건2) 연구 실적 (선택) | 논문1) 게재 | 주저자, 교신저자 | 주저자, 교신저자 연구 실적 (선택) | 산업 재산권 등록 | 지분율 30% 이상 | 지분율 30% 이상 연구 실적…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직위별 보직기준
<별표 1> 직위별 보직기준 대상직위 | 자격요건 | 비 고 연구직 과장급 | ○ 직위가 과장 이상인 연구관 ○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과장급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력 2년 이상의 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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