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2조 (과태료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법 제34조 및 영 제16조를 따른다. 다만, 영 별표 2의 개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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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영 제16조 별표 2)
[별표 3]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영 제16조 별표 2) (단위: 만원) | (단위: 만원) | (단위: 만원) | (단위: 만원) | (단위: 만원) | (단위: 만원) | (단위: 만원) | (단위: 만원) | (단위: 만원) | (단위: 만원) | (단위: 만원) 위반행위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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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별표 4]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1.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가. 조사관은 법 제34조제1항제16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0호ㆍ제21호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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