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8조 (조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 조사관이 조사대상 업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업소에 도착 즉시 업소 대표자, 종업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업주 등"이라 한다)에게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2. 출입 목적 설명 및 출입 시 교부 문서 교부: 조사관은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개시 전에 업주 등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표 1의 "출입 시 교부 문서"에 조사장소(업소명), 조사관 소속ㆍ직ㆍ성명, 출입시간과 조사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업주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사과정 중 종료 예정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소요 시간에 대하여 업주 등에게 구두로 알리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3. 조사과정 입회 요구: 조사관이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를 할 경우에는 업주 등에게 조사과정에 입회하도록 요구하여 업주 등의 입회하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4. 장부 및 기록의 조사: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장부, 기록 등의 비치ㆍ보관 여부에 대해 제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사 항목을 조사한다.5. 이력번호 표시 조사: 판매표시판이나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의 적정 여부에 대해 제7조제1호ㆍ제2호ㆍ제7호 조사 항목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영업장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상인 자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다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다.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를 한 자 중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6.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조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여부에 대해 제7조제8호의 조사 항목을 조사한다.7. 검사용 시료채취: 업주 등이 표시한 이력번호가 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부, 거래명세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축산물이력정보 누리집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도축일자가 오래된 이력번호를 표시한 경우, 과거 이력번호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업주의 이력번호 표시에 확실성이 없는 경우 등 거짓표시가 의심될 때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하여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다.8. 지원 또는 사무소 간의 상호협조: 조사과정에서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9. 유통과정 추적조사: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사결과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 관내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와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지원 또는 사무소 관내일 경우라도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0.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는 조사를 의뢰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한다.11. 조사결과 도축업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통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다.12.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절차도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분석법 연구개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