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3조 (소속기관장별 위임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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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분석법 연구개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유전자분석 요원에 대한 분석기술 교육2. 지원 유전자 분석실 DNA동일성검사 분석 지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분석법 연구개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유전자분석 요원에 대한 분석기술 교육2. 지원 유전자 분석실 DNA동일성검사 분석 지원
②영 제12조제8항에 따라 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지역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총괄2. 관할지역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3. 사무소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업무 지도ㆍ감독4. 검사용 시료채취 및 DNA동일성검사5.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반 편성ㆍ운영, 부정유통 신고사항 처리6.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징수7.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신청한 검사용 시료의 DNA동일성검사(검사업무 담당지원)9. 축산물 이력관리 지도ㆍ홍보 및 교육10.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 임명ㆍ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③영 제12조제8항에 따라 원장이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지역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2.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반 편성ㆍ운영, 부정유통 신고사항 처리3. 검사용 시료채취 및 DNA동일성검사 신청4.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요청5. 축산물 이력관리 지도ㆍ홍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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