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3조 (소속기관장별 위임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분석법 연구개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유전자분석 요원에 대한 분석기술 교육2. 지원 유전자 분석실 DNA동일성검사 분석 지원
②영 제12조제8항에 따라 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지역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총괄2. 관할지역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3. 사무소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업무 지도ㆍ감독4. 검사용 시료채취 및 DNA동일성검사5.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반 편성ㆍ운영, 부정유통 신고사항 처리6.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징수7.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신청한 검사용 시료의 DNA동일성검사(검사업무 담당지원)9. 축산물 이력관리 지도ㆍ홍보 및 교육10.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 임명ㆍ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③영 제12조제8항에 따라 원장이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지역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2.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반 편성ㆍ운영, 부정유통 신고사항 처리3. 검사용 시료채취 및 DNA동일성검사 신청4.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요청5. 축산물 이력관리 지도ㆍ홍보 및 교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소속기관장별 위임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제5조 · 조사반 편성 및 운영제6조 · 조사계획 수립제7조 · 조사 항목제8조 · 조사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