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5조 (조사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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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속 조사관 2인 이상을 1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명예감시원, 원산지 보조원 등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관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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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속 조사관 2인 이상을 1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명예감시원, 원산지 보조원 등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관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조사반 편성 시 원산지 조사반, 양곡표시 조사반 등과 병행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조사반은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 업소,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별ㆍ테마별로 지도ㆍ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조사는 자율적인 축산물 이력관리 이행을 위하여 사전에 조사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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