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5조 (조사반 편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속 조사관 2인 이상을 1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명예감시원, 원산지 보조원 등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관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조사반 편성 시 원산지 조사반, 양곡표시 조사반 등과 병행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조사반은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 업소,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별ㆍ테마별로 지도ㆍ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조사는 자율적인 축산물 이력관리 이행을 위하여 사전에 조사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분석법 연구개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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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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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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