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6조 (조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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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대상 업소의 축산물 이력관리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 대상 업소 수, 업종, 규모,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른 DNA동일성검사 세부 추진계획2. 부정유통 신고 업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모니터링 DNA동일성검사 결과 "불일치" 업소 등에 대한 조사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대상 업소의 축산물 이력관리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 대상 업소 수, 업종, 규모,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른 DNA동일성검사 세부 추진계획2. 부정유통 신고 업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모니터링 DNA동일성검사 결과 "불일치" 업소 등에 대한 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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