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7조 (조사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게시ㆍ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 여부2. 다수의 이력번호 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 묶음번호로 표시 여부3.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여부4.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여부5.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가 국내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 및 보관 여부6.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 여부7. 진열 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와 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부, 거래명세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축산물이력정보 누리집 등에 기록된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8.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국내산 이력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을 5일 이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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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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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