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0조 (DNA동일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은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업주등에게 전화, E-mail, 문자 등으로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신청기관은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이력번호의 시료에 대해 "불일치"로 통지받은 시료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에는 내부보고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1. 진열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인 경우: 시료채취 업소에 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2. 진열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이고, 보관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일치"인 경우: 시료채취 업소에 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3. 진열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일치"이고, 보관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이거나 진열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이고, 보관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인 경우: 시료채취 업소 및 보관 축산물 판매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후 해당 위반업소에 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4. DNA동일성검사 "불일치"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DNA동일성 재검사 또는 유통과정 추적조사 후 위반업소에 대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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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조사반 편성 및 운영제6조 · 조사계획 수립제7조 · 조사 항목제8조 · 조사 절차제9조 · 시료채취ㆍ검사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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