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중음악 분과위원회는 대중음악 장르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ㆍ제도 수립, 관련 민관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
②게임 분과위원회는 게임 장르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ㆍ제도 수립, 관련 민관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
③웹툰ㆍ애니메이션 분과위원회는 웹툰ㆍ애니메이션 장르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ㆍ제도 수립, 관련 민관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
④영화ㆍ영상 분과위원회는 영화ㆍ영상 장르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ㆍ제도 수립, 관련 민관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
⑤라이프스타일 분과위원회는 식품, 뷰티 및 패션 산업 등 대중문화교류 활성화와 관련된 연관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계 부처의 정책ㆍ제도 조정 및 신규과제 발굴, 민관 협력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
⑥투자 분과위원회는 대중문화교류 분야의 국가 정책ㆍ제도 수립 및 관련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기반 확충 및 투자확대, 민ㆍ관 협력 촉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
⑦정책 분과위원회는 대중문화교류 분야의 국가 정책ㆍ제도 수립 및 관련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산업 기반 확충, 민ㆍ관 협력 촉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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