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대중문화교류와 관련된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사업의 지원3.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추진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업ㆍ조정 및 민간과의 소통ㆍ협력4.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서무ㆍ인사ㆍ예산ㆍ회계 및 물품관리 등 행정업무의 지원 및 실무수행5. 기타 대중문화교류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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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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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