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 (특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내외 대중문화교류 증진 또는 대중문화정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특별위원")은 대중문화교류와 관련된 특정 현안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특별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사항은 영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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